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8,590,000원과 2020. 6. 1.부터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 피고와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빌딩 F호 및 G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각 2,500만 원, 월 차임 각 1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각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과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9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9.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8. 12.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날인 2019. 8. 21.까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과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9.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9. 9.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월 341만 원[= (차임액 155만 원 × 2) (부가가치세액 15만 5,000원 × 2)]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