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연체시 10% 가산금 추가),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18. 12. 1. 이후의 차임(2018. 12. 15. 지급분부터)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2019. 10.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에 따라 2019. 10. 2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청구 부분 1 차임, 연체가산금 및 부당이득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을 900,000원으로 정하고, 연체시 10%인 9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차임에 연체가산금을 더한 9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미지급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규정을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