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14299
매매대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 및 분할을 담당한 ‘M’ (단, 3-2 ‘M’에 관한 사항은 허가 변경 및 분할 변경 완료시점까지 책임을 진다.) 4) ‘갑’과 ‘을’은 ‘갑’측과 ‘병’간의 상호 협의 내용인 제3조(협의의 내용)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 부지의 매매에 관한 사전 협의 사항임을 인정하기로 하고 위 3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2012년 12월 20일까지 정리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간의 협의 하에 기일이 변경 될 수도 있다.

) 제4조(이자의 발생) 본 부지에 발생된 서기 2012년 01월 11일 접수 제2129호의 근저당권설정(금 370,000,000 원) 및 서기 2012년 01월 11일 접수 제2130호의 지상권 설정의 채무 인수에 대한 사항을 ‘을’은 승계 처리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이자의 발생에 대해 매매 체결일로부터 1개월은 ‘갑’측에서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병’이 이자를 부담한다. (* 단 1개월의 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하며 연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병’측에서 진다

) 제5조 (매매 대금의 사항) 본 부지의 총 매매대금은 금 4,750,000,000 원으로 계약과 동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 소유권 및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1) 금 3억 원은 계약과 동시 ‘갑’에게 지불하되 소유권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한다.

2) 금 4억 원에 대해서는 서기 2012년 6월 27일 접수 제40214호의 가압류(해방공탁)의 승계로서 대체하기로 하며 해방 공탁 요청자는 ‘갑’의 명의로 한다. (* 단, 분양하여 이전처리 전에 현 제40214호의 가압류건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차액 발생분을 ‘갑’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한다.

) 3) 금 37억 원에 대해서는 서기 2012년 01월 11일 접수 제2129호의 근저당권설정 및 서기 2012년 01월 11일 접수 제2130호의 지상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