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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069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5. 6. 25. 14:00경 E 봉고Ⅲ 1톤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소재 편도1차로 도로를 약 118km /h의 속도(제한속도 60km /h)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도로로 진입 중이던 F 운전의 G WINDY 100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F와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H이 즉석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들은 F와 H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소유자인 삼광산업 합자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가해차량을 과속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들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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