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4누4949 판결
부정수급및지원금반환처분
사건
2014누4949 부정수급 및 지원금 반환처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122,660,910원의 부정수급 및 지원금 반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B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분을 'B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13.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도2861)을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사공영진
판사채정선
판사박정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