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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0 2014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7. 01:50경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택지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경강로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경강로 5번 국도를 횡성쪽으로 홍천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승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을 수리비가 약 2,504,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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