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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출금완납확인서 1매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1』

1.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여러 곳에 대출을 확인하는 것을 보니 작업대출로 의심이 된다. 오늘 오후 4시까지 3,000만 원의 대출금 전액을 입금해라. 아니면 추심에 들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3. 25. 15: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3. 26.경 위 H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8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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