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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36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20고단4368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제2호,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에 연루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2020고단4368』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의뢰인에게 현금을 수령해서 이를 회사에 입금해 주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일 10만원 플러스 알파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업무의 단순성에 비해 높은 수당을 주는 점, 금융위원회명의 공문서를 관리책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점,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로 수회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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