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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6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16:0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딸기 상자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딸기 작은 상자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딸기 큰 상자 4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배 1개를 들어 던지고, 시가 4,000원 상당의 느타리 버섯 2 바구니를 밟아 합계 58,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딸기 상자, 배 등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고, 위 E 농수산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48 세, 여)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농수산물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8. 4. 19. 경 제 1, 2 항과 같이 위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16:4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의 피해를 변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 이 씨 발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과를 집어 피해자에게 세게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193』 피고인은 2018. 3. 2. 09: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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