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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 19:55경 상주시 외서면 백전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4: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해양파출소 옆 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3. 경 위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14:30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체포영장에 기해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고 영덕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경찰차 뒷문을 열어 경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몸통을 밀치고, “씨발 새끼들,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F의 얼굴 부위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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