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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8:25 경 서울 구로구 B 1 층 C 매장 앞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착각하여 시비를 하던 중 위 백화점의 총무팀장인 피해자 D(35 세) 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니가 뭔 데 나를 나가라 고 하느냐,

책임자 나와라, 여기서 꼭 시끄럽게 하고 백화점이 뒤집어 지고 그래야 정신 차릴 거냐

”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CCTV 영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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