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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1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푸비나카(AB-FUBINACA), 에프유비-피비-22(FUB-PB-22), 5에프-에이비-피나카(5F-AB-PINACA) 성분이 함유된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허브담배 판매자로부터 허브담배를 매수한 후 이를 담배로 만들어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관악구 D, 201동 803호(D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허브담배 매매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한 허브담배 약 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6그램 상당의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나. 허브담배 매도 피고인은 2014. 8. 7.경 E로부터 허브담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1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E에게 허브담배 0.29그램 상당을 택배로 송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19그램 상당의 허브담배를 매도하였다.

다. 허브담배 흡연 피고인은 2014. 10. 1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사당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허브담배를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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