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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4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G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3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그 무렵 운동을 하던 중 어깨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다가 어깨 등을 다쳤다고 속여 위 병원에 15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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