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6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피시 방’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6. 24.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피시 방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온라인 ‘ 임팩트 알파’ 게임 물 7대를 설치하고 위 위원 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가 직접 회원 가입( 실명 인증 후 아이디 생성 등) 을 거치지 않은 관리자 모드에서 ‘ 비실명 아이디 (6 개) 로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받은 금액 만큼의 현금 1만 원에 게임 캐쉬 1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게임 물관리 위원회)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