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7:17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 7번 출구 앞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순찰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동전을 던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경찰새끼가 내 인생 다 망쳤다. 왜 이렇게 나만 따라다니냐”라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경장 C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위 가방으로 차량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D 및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량 앞에 약 25분간 드러누워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꺾는 등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고, ②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고 아파 순찰차 앞에 주저앉았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C, D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물리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