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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20 2017가단1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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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에게, 1 피고B은위 부동산 중 3/5 지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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