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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1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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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7분의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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