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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3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78,669,260원과 그 중 64,256,689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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