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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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