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음주운전 범행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오래전 전과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가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