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2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명의의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