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2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명의의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