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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9 2013고정791
감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5:00경 당진시 신평읍 삽교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에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31세)을 태우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내려주지 않고 당진시 신평읍 삽교천 인근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녹음 CD 및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운행한 사실, 피해자는 그 운행 도중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자, 운행 중인 위 차량의 열쇠를 뽑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 12.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2012. 10. 19.경부터 별거하였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10여 년 동안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대화하며 이를 녹음할 목적으로 2012. 10. 2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아버지의 성추행 문제와 가족 간 불화의 해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결합 등에 관해 대화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휴대전화와 별도의 녹음기로 몰래 녹음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집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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