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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0 2013고합11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21. 00:1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차량인 E 에쿠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F 물레방아 인근으로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며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차량에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함에도 이를 묵살한 채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불상의 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무안군 G에 있는 불상의 산 인근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위 칼을 쥐어준 후 ‘그럼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생각을 갖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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