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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3:27 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5 세) 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가자는 데로 가지 무슨 말이 많노 ”라고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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