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4.29.선고 2020두35356 판결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사건

2020두35356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정읍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전주)2019누1734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20. 2. 19.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해당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모두 부담하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