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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압수된 증 제 1, 3, 4, 5, 7, 8호는 이 사건 마약 범행에 제공된 투약 장비임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42,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닐에 담겨 있는 필로폰을 빨대를 이용하여 일회용주사기에 옮겨 담은 다음 그 눈금을 이용해 계량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증거기록 51 면)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 3, 4, 5, 7, 8호는 일회용주사기 또는 빨대로서 이 사건 마약 범행에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24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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