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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 증 제 3호) 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몰수를 빠뜨린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 증 제 3호) 는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된 장비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따른 필요적 몰 수의 대상임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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