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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3 2018고단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뚜껑 1개( 증 제 1호), 주사기 (1 회 용)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7. 22:0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소지하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마약 시약 검사 양성 반응 및 검사 사진), 시약 검사 키트, 내사보고( 피의자 팔 부위 마약 투약 흔적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죄로 8회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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