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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17 2016나126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 A는 2014. 2. 10. 동진종합건설산업 주식회사(2015. 9. 3. 상호가 주식회사 해원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진종합건설산업’이라 한다

)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D, E 토지’ 지상에 도시형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중 파벽, 타일, 마루공사를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2) 원고 B은 2014. 1. 8. 동진종합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3) 한편, 피고와 F은 2013. 2. 15. 동진종합건설산업과 사이에, ‘피고와 F은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에 이 사건 공사 부지를 출연하고, 그 대가로 동진종합건설산업은 피고와 F에게 현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4) 피고는 이 사건 빌라 21세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제3자에게 이 사건 빌라 중 19세대를 매도하였다.

피고는 그 매도대금에서 동진종합건설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5,000만 원과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정산금으로 동진종합건설산업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동진종합건설산업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동진종합건설산업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진종합건설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위 정산금 중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빌라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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