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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243983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활성탄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6. 12. 26.부터 2009. 2. 10.까지 사이에 피고 C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회에 걸쳐 149,828,200원, 신한은행 계좌로 75회에 걸쳐 합계 172,370,400원 등 합계 322,198,6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피고 C의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9. 2. 11.까지 합계 135,409,600원을 송금받았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통장거래내역상 차액 186,789,000원(=322,198,600원 -135,4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사업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2007. 11.경부터 피고 B를 통하여 그 형인 D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다음 결제일에 그 가계수표 대금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은 상법상의 상인으로서 이 사건 금전 대여행위는 상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변제일인 2009. 2. 11.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10.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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