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60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1.경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D 소재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점포에 대한 임차분양권을 분양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2006. 11. 30.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112,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러던 중 피고가 최종적으로 2구좌를 분양받기로 하여 2007. 5. 25.경 추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87,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2006. 11. 30. 112,600,000원 2007. 5. 25. 87,400,000원 합계 200,000,000원

나. 피고는 2007. 7. 12. 원고와 C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시행대행 및 분양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임차분양권 1구좌당 분양대금을 119,35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점포에 대한 임차권 2구좌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2007. 7. 11.부터 2009. 10. 23.까지 합계 238,700,000원(1구좌당 119,350,000원 × 2구좌)를 인텔로그디앤씨에게 납부하였다.

납입일자 납입금액 2007. 7. 11. 44,800,000원 2007. 7. 12. 2,940,000원 2007. 9. 27. 35,805,000원 2008. 3. 25. 35,805,000원 2008. 7. 25. 35,805,000원 2008. 12. 26. 17,902,500원 2008. 12. 29. 17,902,500원 2009. 10. 22 23,870,000원 2009. 10. 23. 23,870,000원 합계 238,700,000원

라. 이후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를 위해 대납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13,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통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