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5. 4.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소재 섬 지역을 레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D 프로젝트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D 투자협약' 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
그 투자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
2. 투자협약의 기재와 같다
)을 체결하였다. 나. A과 C는 2005. 5. 3. 이 사건 투자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 등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B(대표이사 E, 이하 ‘B’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B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A은 자금을 지원하고, B는 이 사건 투자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와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05. 5. 17. C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사업 중 북부권(F) 투자 사업을 규율하는 이 사건 투자협약 제5조에 따라 ‘G 공동투자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B는 ‘현재 신안수협이 사용하고 있는 낙후된 어판장을 친환경적이고 조형미 있는 건물로 신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투자협약(제5조 제4항 에 따라 피고 소유의 전남 신안군 I 외 5필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어판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8. 1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판장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서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 2. 이 사건 어판장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36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어판장을 피고에게 기부채납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