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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1 2014나14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5. 4.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소재 섬 지역을 레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D 프로젝트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D 투자협약' 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

그 투자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

2. 투자협약의 기재와 같다

)을 체결하였다. 나. A과 C는 2005. 5. 3. 이 사건 투자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 등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B(대표이사 E, 이하 ‘B’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B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A은 자금을 지원하고, B는 이 사건 투자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와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05. 5. 17. C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사업 중 북부권(F) 투자 사업을 규율하는 이 사건 투자협약 제5조에 따라 ‘G 공동투자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B는 ‘현재 신안수협이 사용하고 있는 낙후된 어판장을 친환경적이고 조형미 있는 건물로 신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투자협약(제5조 제4항 에 따라 피고 소유의 전남 신안군 I 외 5필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어판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8. 1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판장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서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 2. 이 사건 어판장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36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어판장을 피고에게 기부채납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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