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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4가합23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피고 C의 부(父)이다. 2)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러시아 법인인데, E, F, G, 피고 B가 각 소외 회사의 총 주식 중 25%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06. 4. 28. 러시아 사할린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위원회로부터 2011. 7. 11.까지 H에서 모래-자갈 혼합물 개발 및 채굴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투자협약 1) 원고와 피고 B는 2007.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투자협약서 갑: 소외 회사 대표이사위임 피고 B 을: 원고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갑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음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투자의 대상) 갑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D 회사 사업목적: 항만개발운영, 모래채취사업, 기타 항만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 정관에 정한 사 업 제3조(을의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총 24억이며, 출자좌수 지분인수대금으로 12억으로 하고, 나머지 12억은 차입금으로 계상한다.

출자좌수 지분인수대금 12억에 대한 지분율은 15%이다.

제4조(투자금액의 납입) 1) 을의 투자대금은 계약 체결 후 4일 이내에 50% 납입하고, 나머지 50%는 지분양도시점에 납입한다. 2) 투자대금의 납입방법은 갑의 구좌로 입금하며, 변경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배당금의 지급) 기본배당금 - 3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익월 20일 내에 갑의 배당가능이익 중 차입원금일부를 우선변제한 후 잔여배당가능 금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차입금 상환) 1) 을의 투자금액 중 12억의 차입금은 1년 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에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2) 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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