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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86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C 도로 3,137㎡ 중 각 3,947분의 1,97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H 소유이던 김포시 M 임야 3,868㎡(이하 ‘이 사건 모지번 토지’라고 한다. 이하 토지의 지번 중 면 이상의 지명은 생략한다)는 1972. 5. 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3. 7. 8. C 도로 3,947㎡로 등록전환되었다.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모지번 토지의 변동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은 1997. 5. 30. C 도로 3,947㎡에 관하여 1997.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3,947분의 1,973.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 도로 3,947㎡는 1999. 10. 12. C 도로 3,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E 도로 942㎡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20. 2. 7. 그 면적이 3,137㎡로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졌다.

(4) 피고들은 2000. 12. 29. 김포시청으로부터 47,571,000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E 도로 942㎡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나. 국도 G의 연혁 (1) 조선총독부가 1938. 12. 1. 구 조선도로령에 의해 서울과 강화를 연결하는 지방도를 신설하여 N으로 노선을 지정한 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다가 원고가 1966. 12. 27. 위 도로를 2급 국도로 노선 지정을 하였다.

(2) 원고는 1970.경 당시 건설부를 관리청으로 하여 이 사건 모지번 토지를 포함한 586필지 206,586㎡를 도로용지에 편입시켜 F 간 국도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1970. 11.경 경기도에 예산을 배정하여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김포군으로 하여금 경기도의 용지보상업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원고는 1971. 8. 31. F 간 국도를 일반국도 G으로 노선 지정을 하였다.

그 후 일반국도 G은 1997.경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된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고 있다.

다. 김포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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