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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07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1939. 5.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41. 1. 23.경 그 모토지에서 각 분할되어 나오면서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피고 또는 행정청 조선도로령 1938. 4. 4. 조선총독부령 제15호로 제정되어 1938. 12

1. 시행된

것. 을 제6호증) 제19조 제1항(도로는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을 관리청으로 한다

). 이 고양시 M동에서 파주시를 거쳐 경기도 연천군 N면에 이르는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왔고, 그 후 2005. 3. 28. 경기도고시 O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로 E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피고가 줄곧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 다. 한편 망 C가 1996. 11. 25. 미국에서 사망하자, 원고들과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원고들이 망 C가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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