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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10:3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웅인터빌 앞길을 문전교차로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E(73세)이 밀고 가는 손수레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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