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C을 통해 피고에게 지인들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고는 E, F, G, H로부터 각 7,000만원 합계 2억 8,000만원을 받아 그 중 합계 2억원을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위 C을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E 등이 취직이 되지 않아 항의하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아 반환하는 과정에서 2013. 7.경 여수시 이하 불상 노상에서 위 C에게 취업사기 피해자인 위 E 등이 I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각 2,5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D 취업 관련 위자료 청구서’라는 문서를 교부하면서 “취업사기 피해자들이 위자료 2,500만원씩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C이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8. 9. 5,850만원,
8. 10. 7,000만원 등 합계 1억 2,85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2,850만원을 제외한 1억 원 중
8. 8. 위 J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원과 같은 날 위 K에게 지급한 6,000만원을 공제한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8. 10. 11.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8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의 가.
항 범죄사실의 피해액인 30,000,000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K과 함께 원고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 60,000,000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거나, 피고가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