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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7 2017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1: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중 암리 쪽에서 당 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i3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79세 )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출혈,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이라는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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