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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0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주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작기계 등의 정비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7. 15: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내 조형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37세)이 자동조형기 하부의 유압실린더 교체 등 정비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자동조형기가 갑자기 가동되어 조형기 프레임과 실린더 브래킷 사이에 몸이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작업 전에 자동조형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자동조형기의 유압실린더를 교체한 후 그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가동된 조형기 프레임과 실린더 브래킷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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