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9. 02:50 경 피해자 B 소유인 원주시 C 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씨 발 왜 전화를 안 받느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시가 미 상인 그곳 안방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9. 03: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웃옷을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현장사진, 피해 유리창 사진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진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4.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