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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20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1. 소외 조합과 그 조합원 및 피고는 2015. 1. 21. 기준 정산금 미지급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2,188,792,140원임을 확인한다.

2. 소외 조합과 그 조합원은 상기 정산금 지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소외 조합과 그 조합원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7억 원이고, 합의서 체결 후 2015. 4. 30.까지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차액 2억 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C 경매사건의 경매배당금으로 충당한다.

단 경매배당시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귀속되며, 부족분은 소외 조합 및 그 조합원이 경매배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약정된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소외 조합 및 그 조합원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소외 조합과 그 조합원이 1항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정산 미지급과 상기 2의 가.

항에 의한 지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소외 조합과 그 조합원 및 피고가 본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무효가 되는 경우 본 합의서 체결 이전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소외 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5.경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117동 1301호에 관하여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14. 12. 23.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229,181,638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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