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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8 2013나2029934
토지매입대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7. 설립중의 피고인 (가칭)D 주택조합 및 그 발기인들과 서울 성동구 C 일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른 지상 12층~16층/지하2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성동구 C 일대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하여 갑[(가칭)D 주택조합]과 을(원고)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당사자의 지위 및 사업 원칙)

1. 갑과 을은 공동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나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3. 본 계약 목적물에 을이 전체사업비를 투자하고 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분양대금은 사업비(이하 ‘공사비’라 한다)로 전액 을에 귀속된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1. 갑은 조합원의 토지 지분 100% 확보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 E 일대의 토지를 100% 매입하여 조합과 시공사 명의로 제공한다.

이때 갑의 조합원이 갑에게 매각하는 대가로 갑의 조합원은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을 대물로서 우선 순위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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