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16026
차임등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61,3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I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J시장과 K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L 대 4,144.3㎡ 지상에 ‘M’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식회사 N(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경 완공되었다. 2)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4층 116호(원고 A), 4층 81호(원고 B), 3층 27호(원고 C), B1층 154호(원고 D)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에 관한 임차권 양수계약인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소외 조합, 조합원,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소외 회사는 ① 소외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분양목적물)를 분양하고, ② 조합원은 조합에게 위 구분점포(분양목적물)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며, ③ 조합원은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에게 분양목적물을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그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④ 소외 회사는 위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여 조합원의 위 부담금 및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내용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피고들이 체결한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소외 회사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