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9977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
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이나밴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3. 퍼스트데이트코리아 유한회사
4.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스마트로
6.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7.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
8. 주식회사 코밴
9. 주식회사 제이티넷
10.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11. 신한카드 주식회사
12.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13, 삼성카드 주식회사
14. 현대카드 주식회사
15. 에스에이치매니지먼트 주식회사
1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소송수계인 하나카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외환카드 주식회사)
17. 롯데카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12169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사업자들은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변경의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합의의 실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에 의하여 시장이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한 시장참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위법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그 실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이익상태와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그 실행으로 불이익하게 변화된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가 손해가 된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이른바 간접구매자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간접적인 용역 공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 1 내지 10(이하 '피고 VAN사들'이라고 한다)은 신용카드가맹점들과 신용카드업자인 피고 11 내지 17(이하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고 한다)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초로 신용카드가맹점별 청구데이터를 생성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에게 전송하는 업무(이하 'Data Capture 업무'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거·보관·검증하는 업무(이하 'Draft Capture 업무'라고 한다)를 하여 온 사실(이하 위 두 업무를 합하여 'DDC 업무'라고 한다), ② 피고 VAN사들은 DDC 업무 중 Draft Capture 업무는 원고들과 같은 VAN 대리점들에게 재위탁하여 수행하면서, 피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지급받는 DDC 업무에 대한 수수료(이하 'DDC 수수료'라고 한다) 중 Draft Capture 업무에 대한 수수료(이하 'Draft Capture 수수료'라고 한다) 부분은 가감 없이 그대로 VAN 대리점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③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3년 들어 수익성이 악화되자 비용절감을 위하여 2004. 3.경부터 피고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DDC 수수료의 인하를 논의하였고, 2004. 11.부터는 DDC 업무를 대체할 공동 EDC 서비스(신용카드업자가 직접 청구데이터를 생성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수거·보관·검증을 하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피고 VAN사들에 대한 DDC 수수료 인하의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사실, ④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 추진에 위기감을 느낀 피고 VAN사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에게 DDC 수수료 중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는 Data Capture 업무에 대한 수수료(건당 20원)는 그대로 두고 최종적으로는 VAN 대리점들에게 지급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기존의 건당 80원에서 건당 5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 ⑤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2005. 1. 12. 회의를 열어 피고 VAN사들의 제안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기존의 건당 80원에서 건당 50원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DDC 수수료를 기존의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 VAN사들에게 DDC 수수료를 위와 같이 인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한 사실, 6 피고 VAN사들은 DDC 수수료의 인하시기를 늦추려 하였으나,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본격적으로 공동 EDC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DDC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자, 2005. 2. 17. 사장단회의를 거쳐 그 무렵부터 2005. 3. 초경까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사이에 일률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DDC 업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⑦ 이후 피고 VAN사들은 2005. 3. 3. 임원단회의를 열어 DDC 수수료 인하를 반영하여 VAN 대리점들에게 지급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VAN 대리점들에게 2005. 3. 지급분부터 위 합의에 따라 새로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⑧ 원고들도 위와 같은 경위로 2005. 3.부터 그와 Draft Capture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VAN사들로부터 건당 50원으로 인하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①) 피고 VAN사들의 2005. 3. 3.자 합의는 피고 VAN사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요구에 따른 DDC 수수료 인하의 부담을 원고들 등 VAN 대리점들에게 전가할 의도로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피고 VAN사들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약 94%에 이르는 점, 위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 VAN사들은 기존 대리점 유지 및 신규 대리점 유치 등을 위하여 건당 50원을 초과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로 인하여 DDC 업무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VAN 대리점들과 피고 VAN사들의 자유로운 Draft Capture 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VAN사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원고들에게 위 합의 및 그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②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2005. 1. 12.자 합의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DDC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합의가 없었더라면 개별 신용카드사가 개별 VAN사와 각자의 영업여건, 결제건수, 원가요인 등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 하에 DDC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에 의하여 DDC 업무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의 자유로운 DDC 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DC 수수료 인하로 인한 피고 VAN사들의 손해가 원고들을 비롯한 VAN 대리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신용카드사들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며, 비록 원고들이 피고 신용카드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른바 간접구매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기는 하나 위 합의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위 합의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신용카드사들도 각자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합의 및 그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한편 피고 11, 12, 15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12, 16, 17은 원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가 5차 변론기일에 위 항변을 각 철회하였고, 피고 11, 15는 따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11, 12, 15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책임제한과 관련된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구매자의 위법한 담합에 의하여 수수료가 인하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와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수수료(이하 '가상 경쟁수수료'라고 한다)의 차액이 되고, 여기서 가상 경쟁수수료는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수수료 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수수료 인하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형성되었을 Draft Capture 서비스에 대한 가상 경쟁수수료는 거래발생 다음달까지 수거된 매출전표의 경우 건당 61.87 원, 그 이후 거래발생 다음다음 달까지 수거된 매출전표의 경우 위 가상 경쟁수수료의 80%인 건당 49,496원이라고 한 다음, 위 각 가상 경쟁수수료는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피고 VAN사들이 VAN 대리점에게 재위탁한 Draft Capture 업무 중 매출전표의 보관 업무를 피고 VAN사들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상 경쟁수수료에서 매출전표 보관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1)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은 피고 VAN사별로 2005. 3. 3.자 합의에 따라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한 시점부터 위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 의)의 심의가 있었던 2007. 12. 5.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담합 이전인 2004. 12.경 일부 피고 VAN사들과 사이에 Draft Capture 수수료를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2007. 12. 5. 이전에 Draft Capture 수수료가 50원 이하로 인하되어 피고들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로로부터 위탁받은 Draft Capture 업무의 매출전표 수거 업무 중 일부를 원고들의 자대리점들이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자대리점들이 수행한 Draft Capture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고 VAN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자대리점들이 수거한 매출전표의 수는 원고들의 매출전표 수거건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고, (3) 원고들이 2013. 2. 6. 자대리점 I로부터 양도받은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로와의 거래와 관련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12. 4.경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4)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기존에 지급한 80원의 Draft Capture 수수료가 가상 경쟁수수료인 61.87 원보다 높다는 점이나 소액결제의 증가로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 지급의 부담이 증가한 반면 원고들과 같은 VAN 대리점들은 수입이 증가한 사정 등은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원고들의 자대리점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2012. 4.경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자대리점 I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2597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원고들은 I의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로에 대한 소취하서를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기록상 위 소송에서 가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로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I는 2013. 2. 6.경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로와의 거래와 관련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이 양수받은 I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1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원심에서 가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지가 시효중단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들이 양도받은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는지, 가 실제로 피고 스마트로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지 등 그 소송의 경과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