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곡란로 8번길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13.1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조남JC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BMW 740 Li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고양시 일산 화정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곡란로 8번길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1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