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7 2016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735 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거제시 거제면 저구삼거리 탑포방면 500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명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저구삼거리 탑포방면 500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5 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