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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7 2016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735 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거제시 거제면 저구삼거리 탑포방면 500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명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저구삼거리 탑포방면 500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5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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