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D의 변호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가 2011. 12. 15.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반출한 ‘L’ 파일은 2008. 9. 경 피해자 회사의 멕시코와 중국 각 냉장고 제조공장의 설비 투자비를 단순히 비교한 자료에 불과 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D가 이를 반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작성한 ‘O 철판 인쇄 공법’ 보고서( 이하 ‘ 이 사건 보고서 ’라고 한다 )에는 피해자 회사의 연구 경과 및 과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대외비로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L' 파일( 이하 ’ 이 사건 파일‘ 이라고 한다) 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대외비로 관리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E, F가 공모하여 작성한 ‘T 기술 검토’( 이하 ‘ 이 사건 기술 검토 ’라고 한다 )에는 T 기술을 분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T 기술은 피해자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