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료를 제 3자에게 유출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에 필요한 최신 양식을 활용할 생각으로 보관한 것이다.
자료에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보안관리되지 않았던 이러한 자료를 피고인이 보관하는 행위는 주식회사 E( 피해 회사) 이 이전부터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고, 자료 보관만으로 회사에 아무런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며, 외부에 유출하려는 게 아닌 이상 배임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료는 상당 부분이 피해 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 가상화 기술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계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피해 회사에서 제작한 각종 제안서, 사업계획자료, 기타 정부기관 등에 관한 영업활동 자료, 개발 제품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자료 중 가 상화 기술 자료는 피해 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터 약 1억 2,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이고, 피해 회사가 위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당시 ‘ 유출방지 서약’ 을 하였으며, 자료의 전자 파일 이미지에 ‘ 유출금지표시’ 가 되어 있기도 한 점, 이 사건 자료는 회사의 임ㆍ직원들이 내부 파일 서버에 아이디 및 패스 워드를 입력하고 로그 인을 해서 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손쉽게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진술 시에 이 사건 각 자료들 중 사업 계획서, 제안서, 보고서 등 일부는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업무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