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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46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D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10,000,000원)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E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7. 1. 20. 자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⑴ 법리 오해 ㈎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R(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 용지 확보 계획서, 토지 보상비 조서 등( 이하 ‘ 이 사건 자료 ’라고 한다) 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의 사업비 등 내역이 기재된 적격성 보고서는,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만 한다)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한 ‘ 영업 비밀 ’에 해당하지 않는다.

㈏ C은 그가 운영하던 업체인 Q이 2010. 10. 경 피해 회사의 U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최초 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C과 공모한 바 없이 위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C으로부터 이를 전달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 부정한 방법 ’이나 ‘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의 적격성 보고서 취득ㆍ사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 피고인 B이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적격성 보고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 받았다’ 라 고만 적시하고 있을 뿐, 위 보고서 취득ㆍ사용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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