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21:3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소재 ‘F’ 앞 길에서, 번호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창문 사이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0. 04:3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 인근 공원 앞 길에서, I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는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30만 원은 피고인이 I로부터 빌린 채무 30만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110만 원은 I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고, 2016. 1. 1. 20:47 경 I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필로폰 대금 98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6. 1. 2.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I를 만 나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